※ 신청방법: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조기수료 신청서를 제출
* 이·공·약·의학계열 학과(전공)에 대한 ‘KCI 2건 이상’ 기준의 적용 대상 여부와 신설학과(협동과정)에 대한 위 기준의 경감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*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* 식품·의료제품 규제정책학과는 KCI 2건 이상 요건으로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