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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입학 및 졸업

장학제도

식품·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특성화 장학

  • 장학명 대상 과정 자격 요건 장학금액
    식품·의료제품 규제정책학과 특성화 장학 석사
    박사
    석·박통합
    • 식품·의료제품 규제정책학과 전일제 신입학생
    수업료 100%
    (정규학기 감면)
    • 식품·의료제품 규제정책학과 부분제 신입학생
    수업료 최대 30%*
    (정규학기 감면)

    ※ 부분제 신입학생 대상 장학금은 ‘산학협력장학’이며, 입학 후 소속기관과 MOU 체결 후 비용 지급
    ※ 특성화 장학은 식품·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
    ※ 특성화 장학은 합격자 발표 후 학과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대상자 여부 통보 예정
    ※ 장학종류 및 내용은 신설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
    ※ 중도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휴학 학기는 정규학기에서 차감됨

교내장학 (개별 신청 장학)

  • 장학명 대상 과정 자격 요건 장학금액
    본교출신
    신입생장학
    석사
    박사
    석·박사통합
    • 본교 서울캠퍼스 및 경주캠퍼스 학부 또는 대학원 (일반/전문/특수대학원 포함) 석사 출신 입학생
    •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자
    •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학점 이상을 취득 후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수여자
    입학금 100%
    신입생
    우수장학
    석사
    석·박사통합
    • 본교 서울캠퍼스 학사학위 취득자(예정자 포함)로서, 대학원 석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생
    •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자인 대학원 석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생
    •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하고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, 대학원 석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생
    첫 학기 수업료 100%
    이공계 장학 석사
    석·박사통합
    • 이공계학과 전일제 신입학생 (타교출신)
    첫 학기 수업료 100%

    ※ 전일제 학생 : 자격기준(4대보험 미가입자)은 반드시 재학기간 중 유지하여야 함
    ※ 모든 장학프로그램은 중복수혜 불가를 원칙으로 함
    ※ 장학종류 및 내용은 신설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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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·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
    [04620]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문화관P동 P309호 E-mail: rspolicy@dongguk.edu
    [10326]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32 약학관 2층 학사행정실 TEL: 02-2290-1304 E-mail: rspolicy@dongguk.ed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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